일람출급어음

일람출급어음

[ bill at sight , 一覽出給─ ]

요약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던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

요구출급(要求出給)·제시출급(提示出給) 어음이라고도 한다. 만기표시의 양태에 따르는 어음분류방법이다. 일람출급어음은 만기의 도래가 어음소지인의 지급제시에 달려 있으므로, 어음채무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지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을 지나쳐 버린 경우에는 소구권(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도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지급자금의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기일 전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할 수 있고(확정일 후 일람출급), 또한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지할 수 있다(일정기간 경과 후 일람출급). 이와 같은 제시기간은 그 기일 또는 기간의 말일부터 시작하고, 발행인이 정한 제시기간은 모든 어음관계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배서인이 정한 기간은 그 배서인에 한하여 이를 원용(援用)할 수 있다(어음법 53조 3항).

참조항목

어음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