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만기일

[ maturity day , 滿期日 ]

요약 어음금액이 지급되는 날로 어음상에 기재된 날짜.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만기 또는 지급기일이라고도 한다. 만기는 보통 ‘지급을 할 날’과 일치하지만, 만기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이 지급을 할 날이 된다(어음법 72조, 77조 1항 2호). 만기는 지급을 청구하는 유일한 날도 아니다(38조).

만기의 기재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① 특정일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確定日出給), ② 발행일부(發行日附)에서 어음에 기재된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발행일자후정기출급(發行日字後定期出給), ③ 지급제시가 있는 날을 만기로 하는 일람출급(一覽出給), ④ 일람일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일람후정기출급(一覽後定期出給)이다. 이 밖에 다른 만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 어음금액의 일부금액에 대해 만기를 정하는 분할출급의 기재도 허용되지 않는다(33조 2항, 77조 1항 2호). 위법으로 만기를 기재한 어음은 무효이지만,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으로 보게 되어 무효가 되지 않는다(2조 2항, 76조 2항).

역참조항목

지급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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