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어음

역어음

요약 어음의 소구권자(遡求權者)가 소구를 위하여 소구의무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

소구권자는 본어음과 함께 거절증서·상환계산서를 첨부하여 어음할인을 요구하고 상환금액을 회수한다. 할인을 한 사람은 그것을 지급인, 즉 소구권자에게 제시하고 역어음의 지급에 의하여 동시에 본어음의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역어음의 발행은 소구의무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편리하다. 역어음은 보통 어음이지만, 소구의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급인의 주소지를 지급지로 하는 일람출급어음이어야 한다. 또 소구권자가 지급지에서 상환금액을 얻은 것과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환금액에 중개료·인지세를 더한 금액을 상환금액으로 하고, 다시 이것을 지급지 일람출급의 어음시세에 의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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