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

소구

[ Ruckgriff , 遡求 ]

요약 어음·수표가 부도가 되거나 기타 만기 전일지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 담보 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

상환청구(償還請求)라고도 한다.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고,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소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만기일자에 지급인이 지급거절을 하는 어음부도의 경우 외에 만기 전이라도 환어음에 대한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 경우,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 발행인의 무자력(無資力) 상태가 발생한 경우 등에 인정된다.

이 같은 소구원인이 있더라도 일정한 형식적인 절차(보전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적법한 지급·인수제시와 지급·거절 증서에 의한 증명이 이것이다. 상환을 한 소구의무자는 자기의 전자(前者)를 상대로 재소구(再遡求)를 할 수 있다.

참조항목

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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