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

인민재판

[ 人民裁判 ]

요약 민중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재판.

⑴ 로마법상의 인민재판(judicia populi):민회(民會:comitia)가 재판권을 가진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집회가 행한 재판이다. 이 재판은 관리가 행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서만 행하여졌다. 처음에는 구두변론 형식에 의하여 절차가 행하여졌으나, 뒤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사문회(査問會)에 의한 절차가 제정되자 인민재판은 점차 제한되었고, 제정기(帝政期)에 완전히 없어졌다.

⑵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재판:재판을 민중이 뽑은 자의 손에 맡겨, 대중 앞에서 그들을 배심으로 심리 ·처결하는 재판이다. 직업적 ·관료적인 법관이 아니라, 소위 인민 중에서 선출된 자가 법관이 되어 인민 앞에서 행하는 재판이라는 뜻에서 인민재판이라 하나 그 조직활동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 전형적인 것은 구소련의 인민재판소 재판이다.

그 인민재판소의 법정은 인민이 선출한 상임 인민판사와 비상임 인민판사 ·인민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은 공개하지만 흔히 사건과 관계가 깊은 공장이나 콜호스에서 원고 ·피고의 동료들이 많이 방청하는 데서 진행된다. 경범죄나 가벼운 민사사건은 공장이나 콜호스에서 노동조합이나 콜호스 농민들이 호선한 재판위원이 대중집회에서 재판한다. 이와 같은 인민재판은 중국 ·북한을 비롯하여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들은 여론을 인민재판에 흡수함과 동시에, 그로써 시민의 자치와 자율성을 높여 가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단적 문책 ·보복적 사형(私刑) 등 원시적 복수행위가 근대적 표현으로 가장된 것일 뿐이다. 재판기준인 ‘법’은 규법(規範)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통일적 질서이어야 할 법에 조직규범으로서의 성질이 없다. 다만 독재자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법으로서 통용시키려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실제로 반대자를 공공연히 처단함으로써 일반대중을 위험과 공포분위기 속에 몰아넣어 정권에 순응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역참조항목

콜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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