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 有形文化遺産 ]

요약 역사적·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가운데 일정한 형태를 지닌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삼군부 청헌당

삼군부 청헌당

국가유산은 유형문화유산·무형유산·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유형문화유산에 속하는 것으로는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등이 있다. 원래 유형문화재로 불리다가, 2024년 5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유형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문화유산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탑이나 불상·건조물같이 일정한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승무·탈춤·판소리 등의 예술활동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전자가 넓은 의미의 유형문화유산에 해당되며, 후자는 무형유산에 해당된다. 

형태가 없는 무형유산을 제외한 모든 문화유산을 넓은 의미의 유형문화유산이라 볼 수 있는데, 국보·보물·민속자료·사적·명승·기념물·문화유산자료가 포함된다. 그 종류로는 각종 건축물과, 책·글씨·그림·고문서 등의 문예품, 조각·도자기·탑·불상·종 등의 공예품이 있다.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에 비하여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은 그 종류나 수가 훨씬 많으므로 구분·보호 방법이 종류에 따라 서로 달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 중에서도 경승지·성지·고분·유적지 등은 기념물(동식물이나 광물 등 자연물의 경우, 2024년부터 자연유산으로 관리)로 따로 분류하고, 의식주나 신앙·사회·놀이·풍습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구들은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민속자료와 기념물을 제외한 국가유산을 좁은 의미의 유형문화유산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유형문화유산이라 하는 것은 이를 말한다. 여기에서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물은 제외된다.

유형문화유산은 다시 지정 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와 비지정문화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정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이나 시·도 유산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유산으로서, 그 속성에 따라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 그리고 기념물로 구분된다. 비지정유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토지·해저(海底)·탑·불상 등에 포장되어 노출되지 않은 매장유산과,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일반동산 , 그리고 그외 향토유적이나 유물 등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지정된 유형문화유산을 지정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 지정 유형문화유산과 시·도 지정 유형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지정 유형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속성에 따라 유형문화유산을 보물·국보로, 기념물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중요 민속자료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은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유형문화유산 가운데 시장이나 도지사가 시·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며, 지방유형문화유산·지방민속문화유산·지방기념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문화유산자료는 국가나 시장·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유산 가운데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국가유산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지정 주체 또는 시기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누어지고 지정 번호가 붙게 되지만 엄밀하게 따져볼 때 이것이 문화유산의 중요도나 가치 및 우수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