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

[ reserve , 遺留分 ]

요약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민법 1000∼1003·1112조). 그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1118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1112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조).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1115 ·1116조).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117조).  

참조항목

상속,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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