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환지

원지환지

[ 原地換地 ]

요약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토지정리나 구획정리에 있어서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원래의 소유자에게 원지를 준다는 방침으로 행하여지는 환지처분 방식.

한국의 공용환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2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토지의 농업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농지개량에 관한 일반법이고, 후자는 토지의 택지(宅地)로서의 효용증진과 공용시설의 정비를 위한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일반법이다. 그 밖에 도시계획법 등 단행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이 행하여질 때에 원지환지방식이 취하여지고, 택지보다 주로 농지에 이 방식이 취해지나, 대형기계화 영농에는 문제점이 있다.

농가는 옛날부터 경작하여 온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여, 타인 토지와의 환지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방식을 취하지만, 완전한 협업이 되면 대형기계화 영농에 지장이 없으나, 개별경영이 남는 현상에서는 기계화작업의 장해가 된다.

참조항목

환지처분

역참조항목

공용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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