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보

원보

[ 元甫 ]

요약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향리와 관직이 없는 노인·무산계(武散階) 소유자·군인·서리(胥吏)·여진 추장 및 일부 양반에게 주던 신분체계인 작(爵)의 하나였다.

919년(태조 2) 태봉의 제도를 채용하여 관계를 설치하면서 처음 두었고, 936년에 관계를 16등급으로 확대하면서 4품(品) 제8계(階)로 삼았으며, 995년(성종 14) 중국식 문산계가 정식관계로 사용되면서 비로소 향직이 되었다.

1028년(현종 19) 70세가 되면 자손에게 전정(田丁)을 체립(遞立)시키고 자손이 없을 때에는 죽은 뒤에 교체하였다.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 제13과로 전(田) 35결, 시(柴) 8결을 받았다. 그뒤 향직이 소멸하는 13세기까지 존속하였다.

참조항목

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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