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관자
[ 玉貫子 ]
- 요약
조선시대 당상관 이상의 벼슬아치가 쓴 옥(玉)으로 만든 망건(網巾)의 관자.
종1품 이상의 벼슬아치의 것은 조각을 하지 않고, 정3품 이상 정2품까지의 당상(堂上)의 것은 조각을 하였다.
정3품의 당하관에서 같은 정3품의 당상관이 되면 전에 흑각(黑角)을 쓰던 망건의 관자를 옥으로 바꾸어 영귀(榮貴)의 표상(表象)으로 삼고, 공사간(公私間)에 영감(令監)이란 경칭으로 불렸는데, 이는 당하관(堂下官)과 당상관의 차등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조항목
관자, 망건, 안동 태사묘 삼공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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