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연안어업

[ coastal fishery , 沿岸漁業 ]

요약 해안에서 가까운 곳 또는 한 나라의 영해(領海)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원양어업에 대비되는 말로서 연해어업이라고도 하고 근해어업과 함께 연근해어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규모가 작은 어선으로 하루 정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에서 작업한다. 수산업법에는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선 또는 어구(漁具)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전근대적인 조업방식으로 생산성이 낮았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어선이 동력화·대형화하고 어업기술이 발달하여 작업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어업 형태로는 자망·개량안강망·선망·통발·들망·조망·선인망·낚시·문어단지·손꽁치 등이 있고, 어종은 멸치·까나리·꽃게·꽁치·상어·준치·청어·새우·민어 등이 많이 잡힌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근해에서 어종이 고갈되고 대규모 매립과 간척사업, 오염물질의 바다 유입 등으로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보호와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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