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사건

여수·순천사건

[ 麗水順天事件 ]

요약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
언제 1948년 10월 19일
어디서 전남 여수·순천에서
누가 국방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무엇을 반란을
어떻게 무장봉기하여
제주도 4·3사건 진압출동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단독정부를 저지하려고

‘여순사건(麗順事件)’이나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도 한다. 제주 4·3사건과 더불어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독정부의 수립을 둘러싸고 좌우의 대립으로 빚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대대적인 숙군작업을 벌였으며,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강력한 반공체제를 구축하였다.

여수·순천사건
발생 시기 주요 사건

1948년 2월 7일

남조선노동당민주주의민족전선이 남한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이른바 '2·7 구국투쟁'을 전개.

1948년 2월 26일

유엔 임시총회에서 미국측의 '가능지역 총선거안'이 가결, 남한은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5월 10일 단독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

1948년 4월 3일

제주 4·3사건 발생. 미군이 진압 개시.

1948년 5월 4일

현지 모집 인원과 광주4연대에서 차출된 병력 800여 명으로 여수 14연대가 창설.

1948년 10월 1일

여수14연대 연대장 오동기 소령이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구속.

1948년 10월 19일

여수14연대 중 1개 대대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항에 집결. 남조선노동당 일원 지창수가 병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하고 반대자 3명을 사살하며 부대를 장악.

1948년 10월 20일

지창수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이 여수 읍내로 진격해 관공서와 주요기관 장악하고 이어서 순천을 점령.

1948년 10월 21일

반란군이 남원·구례·보성을 장악. 친일파를 처단하고 인민재판을 열어 경찰과 우익인사들을 처형.
정부, 광주에 반란토벌사령부 설치.

1948년 10월 22일

반란군이 여수·순천·고흥·보성·광양·구례·곡성 지역 전체를 장악.
정부군, 여수·순천 지구에 계엄령을 선포. 순천으로 진격하여 저녁 무렵 전역을 탈환.

1948년 10월 24일

정부군, 여수 전역 탈환.

1948년 12월

이승만 정부, 국가보안법 제정.

1949년 2월

여수·순천 지구 계엄령 해제.

1949년 4월

여수 반란군 주도급 인물 모두 사살.

1949년 9월

이승만 정부,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을 공포. 중고등학교에 학도호국단 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