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

어음항변

요약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어음상의 청구를 받은 자가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모든 사유.
원어명 Wechseleinrede(독)

어음은 그 외관(外觀)을 신뢰하여 전전유통되는 것이므로 어음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前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抗辯) 가운데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없는 것은 후자(後者)에 대하여 그 주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음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변이 인정되고 부정되는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음항변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항변의 존재형식에 따라 증권상의 항변과 비증권적 유효성의 항변 또는 효력에 관한 항변, 인적 항변 등으로 나누는 견해 등과 권리외관이론(權利外觀異論)에 따라 직접적 항변과 내용적 항변, 귀책가능성에 관한 항변, 어음채무의 유효성에 관한 항변, 인적 항변·배제불요(排除不要)의 항변 등으로 나누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기도 하지만, 종래부터 항변의 효력에 따라 물적항변(物的抗辯)과 인적항변(人的抗辯)으로 나누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물적항변은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곧 어음상의 권리의 객관적 존재에 관한 항변이다. 이 항변은 다시 어음의 기재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과 어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부정하는 항변, 어음채무의 소멸 또는 어음의 실효에 관한 항변 등으로 나누어진다. 인적항변은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서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곧 어음상의 권리의 객관적 존재와 관계 없이 어음채무자와 특정한 어음소지인과의 인적 관계에 기한 항변이다. 이 항변은 다시 실질관계에 기한 항변과 어음행위 성립의 하자로 인한 항변, 어음상의 권리 소멸의 항변, 무권리의 항변 등으로 나누어진다.

인적항변은 제한되므로,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음법 제17조). 그러나 인적항변의 제한은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인적항변의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자를 해(害)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악의의 항변과 숨은 추심위임배서(推尋委任背書)의 피배서인 등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않은 취득자에 대한 항변, 상속·합병 등 비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취득자에 대한 항변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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