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소송

어음소송

[ Wechselprozess ]

요약 어음에 의한 청구를 심리(審理)하고 재판하는 증서소송(證書訴訟).

수표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증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작성되는 일이많고, 가장 확실하고 쉽게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최근에는 증서에 의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청구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채권자에게 그 실현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서 특별한 소송절차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어음은 수표와 더불어 증서 중에서도 그 형식과 기능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서이므로, 증서소송에 적합한 것이고, 어음에 의한 청구는 그 실현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다른 청구보다 훨씬 강하다. 어음 등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는 어음(부도어음)이 많이 생기어 이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므로, 그 소송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각국은 민사소송법에 증서소송의 일종으로서 어음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반의 증서소송보다 쉽고 단시일에 해결될 수 있게 입법한 예가 많다. 한국의 민사소송법도 가집행(假執行)의 선고와 관련하여 어음소송의 정신을 살린 규정을 두고 있다(민사소송법 213조 1항 단서).

어음의 경제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그 표창하는 채권의 이행이 확실하고 또한 유통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어음상의 의무는 특히 엄격한 것이어야 하며, 이것을 보통 ‘어음엄정(嚴正)’이라 한다. 어음엄정은 실질적 엄정과 형식적 엄정으로 나누어진다. 실질적 엄정은 어음채무자를 다른 채무자보다도 불이익한 지위에 두는 어음의 특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어음채무의 추상성 또는 어음항변의 제한을 말한다. 형식적 엄정은 어음 특유의 간이(簡易) 신속한 어음소송을 지칭한다.

어음소송의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213조 1항 단서가 어음 또는 수표에 의한 금액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때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금액의 청구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을 수 있게 하여 그 정신을 살렸다.

역참조항목

증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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