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항변

인적항변

[ 人的抗辯 ]

요약 어음 ㆍ수표 기타 증권적 법률관계에서 채무자가 특정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원어명 persönliche Einrede

모든 소지인(所持人)에 대항할 수 있는 물적항변(物的抗辯)과 대립된다. 주관적 ·상대적 항변이라고도 한다. 어음관계에서는 어음을 수수(授受)한 당사자간의 실질적 관계에 의거하는 항변과 어음상의 권리 자체에 관한 항변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음행위의 원인관계가 불법이라고 하는 항변, 원인관계가 무효 ·부재(不在) 혹은 소멸하였다고 하는 항변, 융통어음이라는 항변 등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음의 기재는 적법으로 이루어졌으나, 어음이 서명자(署名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하게 되었다는 항변, 사기나 착오 등 어음행위의 의사의 흠결 또는 하자(瑕疵)를 이유로 하는 항변, 특정의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절취자이기 때문에 무권리자라 하는 항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항변은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으나, 어음을 본래의 유통방법(流通方法)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사람, 어음권리자로서 고유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않은 사람, 어음채무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17조, 수표법 22조).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