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레인먼트

어레인먼트

[ arraignment ]

요약 죄상인부절차(罪狀認否節次) 또는 기소사실인부절차(起訴事實認否節次).

영미법상의 형사소송 절차의 하나이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公訴狀)을 읽어주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물어 피고인이 유죄임을 시인(是認)하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무죄임을 주장하면 비로소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제도이다.

한국은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12조 7항) 및 형사소송법상(310조)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自白)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자백 여하를 불문하고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데(286조의 2), 이는 어레인먼트를 참고로 한 것이나, 자백에 보강증거(補强證據)를 요하는 원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또 증거조사에 정식공판절차와는 다른 특칙(297조의 2)이 인정될 뿐이므로, 영미법상의 어레인먼트와는 그 성격에 있어서 질적(質的)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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