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증거

보강증거

[ 補强證據 ]

요약 동일한 사실에 관한 성질을 달리하는 다른 증거.

한국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보강증거 없이 유죄로 할 수 없다(헌법 12조 7항, 형사소송법 310조). 따라서 법관이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범죄사실에 충분한 심증을 얻었더라도, 보강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의한 제도이다.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이며, 보강증거도 증거능력의 제한에 따른다. 보강증거는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 관한 것이라야 하고, 또 그것으로써 충분하다. 그러나 판례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말한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는 많은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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