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

[ 共犯者─自白 ]

요약 어떤 범죄를 공동으로 범한 자가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明示的)인 승인.

한국 헌법(12조 7항)과 형사소송법(310조)은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법관이 비록 그 자백만으로 유죄판단의 심증을 확실히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옹호사상의 법적 표현으로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를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상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또는 예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백이라 함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만을 말하는 것이냐, 공범자 또는 공동피고인의 자백까지도 포함하느냐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① 공범자 ·공동피고인을 막론하고 이들은 피고인 본인에 대하여서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은 일반증인의 진술과 같이 취급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에 한한다는 설,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만으로써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으나 공동심리를 받고 있지 아니한 공범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할 수 있다는 설, ③ 공동피고인 여하를 막론하고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시해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③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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