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공동피고인

[ codefendant , 共同被告人 ]

요약 형사소송법상 동일 소송절차에 있어서 수인(數人)의 피고인이 공동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의 피고인.

공동심리는 공범자에 한하지 않고 관련사건의 피고인도 공동으로 심리된다. 이는 피고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을 병합심리하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수개의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係屬)되어 있는 것이므로 소송법률관계는 공동피고인의 각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 1인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른 피고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예외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92조).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補强證據)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인 동시에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이므로 그 진술조서는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이 되며, 따라서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적용을 받는다.

역참조항목

공동소송, 보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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