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

[ euthanasia , 安樂死 ]

요약 불치(不治)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에우타나토스(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에우(eu)'와 '죽음'을 뜻하는 '타나토스(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로는 '자비로운 살인'이라는 뜻의 '머시 킬링(mercy killing)'이라고도 하는데, '살인'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슈테르베힐페(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와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尊嚴死)와 동일시되기도 하며, '적극적 안락사'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논쟁되고 있다.

① 사기(死期)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判例)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는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되어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

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정의하고, 이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2001년 4월에, 벨기에는 2002년 9월에 합법화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準州)의 다윈에서는 1996년 조건부로 허용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미국 오리건주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스위스에서는 묵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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