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

죽을 권리

[ right of death ]

요약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1970년 초에 주의사회(州醫師會)가 작성한 지침서(指針書)에 따라, 의사가 환자 또는 그 가족과 상의를 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길게 끌 뿐’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는 심폐회생술(心肺回生術)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확고한 법적인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살인죄로 몰리거나 소송사태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른바 ‘과잉연명치료’를 하여 왔다. 뉴욕주 의사회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주당국에 ‘이 이상 생명이 연장될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어,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법안에는 ① 환자에게 판단능력이 있을 때는 생명유지장치 불사용에 관한 결정은 환자와 의사의 합의에 의한다. ② 환자에게 판단능력이 없을 때는 그 가족과 협의하며,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이 장치를 사용하여야 된다는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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