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행위

쌍방행위

[ 雙方行爲 ]

요약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일방행위 또는 단독행위에 대립한다. 쌍방행위는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모습에 따라 계약과 합동행위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법률효과가 당사자에게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소유권이전의 합의와 전세권의 설정, 매매, 임대차, 혼인, 입양 등이 그 예이다.

합동행위는 복수당사자의 동일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법률효과가 당사자에게 병행적·구심적으로 나타난다. 사단법인의 설립과 공유물의 포기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합동행위를 계약과 구별하지 않고 계약에 속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함으로써 합동행위의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 견해에 의하면 쌍방행위는 계약과 같은 의미가 된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