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보증

수표보증

[ 手票保證 ]

요약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수표상의 행위.

수표에 기재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부속적(附屬的) 수표행위이다. 보증의 성질 및 효력은 환(換)어음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

① 보증을 할 수 있는 자: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든지 수표보증을 할 수 있다(수표법 25조). 그러나 지급인은 수표보증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환어음과 다르다. 이는 지급인에게 배서(背書)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수표에 인수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② 보증의 방식:보증은 수표 또는 보전(補箋)에 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의 문언(文言)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수표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보나, 발행인의 기명날인은 그렇지 않다.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표시가 없을 때는 발행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26조).

③ 보증의 효력: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瑕疵)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말미암아 무효가 된 때라도 효력은 지닌다.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긴 권리를 취득한다(27조).

참조항목

지급보증

역참조항목

보전,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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