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보전

[ allonge , 補箋 ]

요약 어음 또는 수표에 결합된 지편(紙片).

보충지 또는 부전(附箋)이라고도 한다. 어음 ·수표에 여백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지편을 붙여서 그 지편 위에 배서(背書) ·어음보증 ·수표보증 ·불가항력의 통지 등을 기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어음법 13조, 31조 1항, 54조 2항, 수표법 16조, 26조 1항, 47조 2항).

한편 거절증서령(拒絶證書令)에 의하면 공증인 또는 집달관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증권과 보전의 이음새에 그들의 계인(契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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