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환문제

속환문제

[ 贖還問題 ]

요약 병자호란 때 청(淸)나라에 잡혀 간 포로의 송환에 따른 대가(代價)를 둘러싸고 야기된 문제.

병자호란이 끝나자 곧 포로송환 문제가 대두되어 청나라는 송환 조건으로 속전(贖錢)을 요구하고 선양성[瀋陽城] 밖에 속환시(贖還市)를 열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1637년(인조 15) 2월에 호조에서 은(銀)을 내주어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을 속환시키도록 하였으며, 포로가 된 사람들의 가족들도 개인적으로 속전을 내고 귀환시켰다. 이들은 자기의 가족을 빨리 속환시킬 생각에서 가격의 고하를 따지지 않았으므로 속전의 가격이 자꾸 오르는 폐단이 생겼다.

동년 4월에 최명길(崔鳴吉)은 왕에게 상언(上言)하여, 한 사람에 대한 속전이 노소(老少)나 귀천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무리 비싸도 1인당 100냥을 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엄히 다스리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실제로 동년 5월에는 조선에서 잡아간 수만 명의 포로들을 속환시에 모아놓고, 가족의 속환을 원하는 사람은 값을 치르고 찾아가게 하였는데, 값이 자꾸 뛰어올라 사대부의 가족들에 대하여서는 수백 냥 또는 수천 냥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동년 6월에는 신계영(辛啓榮)이 속환사(贖還使)가 되어 가족의 속환을 원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선양의 속환시에 가서 국가나 개인 경비로 속전을 치르고 속환된 사람 600여 명을 데려왔으며, 다시 동년 11월에 청나라에 속환시가 열리자 사은사(謝恩使) 최명길을 따라간 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들이 속환된 사람 780여 명을 데려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속전을 지불하고 속환시킬 만한 친척이 없는 백성과 왕을 호종한 군졸의 처자로서 포로가 된 700여 명에 대한 송환문제 등도 큰 말썽거리가 되었다.

역참조항목

공속, 속환시, 최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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