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속

공속

[ 公贖 ]

요약 1636년(인조 14) 조선 정부가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청나라에 잡혀간 포로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것.

청나라는 병자호란이 끝난 뒤 선양성[瀋陽省]에 속환시(贖還市)를 두고 전란 중 잡아간 포로들을 몸값을 받고 되돌려주었다. 포로의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1637년(인조 15) 2월부터 선양을 드나들기 시작하였는데, 정부는 속환을 맡아보는 사신인 속환사를 두고 속환절차를 정하는 등 효과적인 속환방법을 마련하여 같은 해 4월 12일에 좌의정 이성구(李聖求)를 제1회 속환사로 임명하였다.

속환대상은 종실·귀족으로부터 평민·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포로 전부였다. 국가에서 국고나 관비로 속환하는 공속(公贖), 속환사를 따라가 개인의 재산으로 속환해오는 사속(私贖), 사속을 원하는 자들이 속가(贖價)의 부족액을 보조받거나 대여받아 속환하는 반사반공속(半私半公贖) 등이 있었다.

공속의 대상은 종실(宗室) 및 호종(扈從) 군사와 그의 처자가 포로로 잡혀간 이들로, 속환가를 조정에 청구하고 호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관청의 부담이 컸다. 이때 청에서는 속환가를 높였고, 조선인들은 가족을 빨리 데려오려 했기 때문에 속환가가 비싸졌다. 조선정부는 속환가의 급등을 막기 위하여 남녀귀천을 막론하고 속환가를 100냥이 넘지 않도록 정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액은 1명당 150~250냥, 귀족인 경우에는 수백냥에서 1,500냥에 이르렀다.

그해 6월 신계영(辛啓榮)을 속환사로 임명하여 속환 희망자를 데리고 선양으로 갔지만, 실제거래액이 일방적으로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수많은 포로 중 600여 명만 데려왔다. 11월에도 최명길(崔鳴吉)이 파견되어 780여 명을 속환해 왔고 그 뒤에도 속환은 계속되었지만 속환사가 파견되지는 않았다. 

참조항목

속환문제, 속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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