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례복

소례복

[ 小禮服 ]

요약 조선시대에 국가의 작은 의식 때 입던 예복.

오례(五禮:嘉禮·吉禮·賓禮·軍禮·凶禮)에 따라 제복(祭服)·조복(朝服)·공복(公服)·상복(常服)을 착용했는데, 1895년 8월 10일 대례복·소례복·상복을 제정·반포한 뒤에는 대례·소례에 따라서 대례복·소례복을 입었다. 조선시대의 소례복으로는 왕·왕세자에게는 원유관포(遠遊冠袍)가 있었으며 조신(朝臣)의 경우에는 조복·공복이 있었다. 또 왕비·왕세자빈은 원삼(圓衫)·당의(唐衣)가 있었고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도 이에 준했다. 조선 후기 여러 차례의 의제개혁 때마다 조신의 소례복이 지정되었다.

즉 1894년 12월 조신의 통상예복(通常禮服)은 흑색 주의(周衣)와 답호(褡소례복 본문 이미지 1)에 사모(紗帽)·화자(靴子)였다. 다음해 8월에는 문신의 조복은 예전대로 착용하고, 소례복은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사모·품대(品帶)·화자로 하여 진현(進見) 때, 또는 대례복을 입을 때, 소례복을 입도록 정했다. 1897년에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황후 등의 관복을 새로 정했는데 원유관포는 변동이 없었다. 1900년 4월 문신의 소례복을 유럽에서 입던 연미복(燕尾服)과 프록코트(frock coat)로, 모자는 진사고모(眞絲高帽:silk top hat)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