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례복

대례복

[ 大禮服 ]

요약 국가의 중대한 의식 때 입는 예복.
면복

면복

조선시대에는 오례(五禮:嘉禮 ·吉禮 ·賓禮 ·軍禮 ·凶禮)에 따라 제복(祭服) ·조복(朝服) ·공복(公服) ·상복(常服)을 착용했는데, 1895년 8월 10일 대례복 ·소례복 ·상복을 제정 반포한 뒤에는 대례 ·소례에 따라 대례복 ·소례복을 입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대례복으로는 왕 ·왕세자의 면복(冕服)이 있었으며, 조신(朝臣)들은 조복 ·제복이 있었다. 또 왕비 ·왕세자빈에게는 적의(翟衣)가 있었고, 내명부(內命婦) ·외명부(外命婦)는 의식에 따른 예복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여러 차례의 의제개혁 때마다 조신의 대례복이 지정되었다. 즉 1894년 12월의 개혁 때 흑단령(黑團領), 즉 상복(常服)을 조신의 대례복으로 승격시켰다. 다음해 8월에는 문관의 복장을, 조복 ·제복은 예전대로 착용하고, 대례복은 흑단령 ·사모(紗帽) ·품대(品帶) ·화자(靴子)로 하여 동가(動駕) ·경절(慶節) ·문안(問安) ·예접(禮接) 때에 착용하며, 소례복은 진현(進見) 때 또는 대례 때에도 착용하도록 간소화했다.

97년 국호를 대한으로 고치고 황제 ·황후 등의 관복을 중국 명(明)나라와 동격으로 정했다. 1900년 4월에는 문관의 대례복을 구미식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