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방최고회의

소연방최고회의

[ 蘇聯邦最高會議 ]

요약 구(舊) 소련의 최고 입법기관.
구분 입법기관
설립목적 소련의 입법기관 역할
주요활동/업무 국가 보안 유지 등 국가 존립에 중요한 사항 결정
소재지 소련 레닌그라드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에서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이었다. 스탈린에 의하면 연방최고회의는 전 노동자의 공동 이익을 대표하는 '연방회의'와 소연방의 특별한 이익을 대표하는 '민족회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연방·민족 양회의 대의원은 모두 비밀투표에 의한 보통·평등·직접선거 이외에 소련의 독자적인 대의원후보자추천제(후보자 추천권을 공공단체 및 근로자단체, 즉 공산당기관·노동조합·청년단체 및 문화단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제도)에 의해서 선거한다.

연방회의 대의원은 인구 30만 명당 1명을 선출하는 데 반해, 민족회의 대의원은 각 연방구성 공화국으로부터 32명,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11명, 각 자치주로부터 5명, 각 민족관구로부터 1명씩 선출했다. 즉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 달리 민족적 정치구획을 기준으로 하여 선출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소련의 전쟁평화 문제, 국방 조직 및 전(全)무장력의 통합, 국가보안 유지 등 주로 국가 존립에 필요한 중요사항들은 연방 자체의 관장사항으로, 이들 가운데 연방최고회의 간부회, 각료회의, 연방성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연방최고회의가 행사하였다.

최고회의의 관장사항으로는 ① 입법(5개년 계획 및 예산을 포함한다. 즉 최고회의가 의결하는 규정만이 법률로 정해진다) ② 연방최고회의 간부회의 선임 ③ 연방각료회의의 조직, ④ 연방최고재판소의 선임 ⑤ 연방검사총장의 임명 등을 들 수 있다.

연방최고회의의 통상회의는 연방최고회의 간부회에 의해 연 2회 소집되며 임시회의는 최고회의 간부회의 발의에 의해, 혹은 연방구성공화국 중 1국의 요구, 양원 일방의 1/3 이상의 대의원 제안에 따라 수시로 소집된다. 다만 총선거에 의해서 개선된 신최고회의는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최고회의는 회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헌법상 규정한 것이 없고 종래의 예에 의한다면 대체로 수일 또는 10여 일의 단기에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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