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폐

세폐

[ 歲幣 ]

요약 중국 역대왕조가 북방의 유목국가에 일정액의 물자를 수여하기로 한 외교적 화친정책(和親政策).

(漢)나라의 고조(高祖)가 흉노(匈奴)의 무력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비단[繒]·솜[絮]·은(金銀)을 약속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중국의 역대왕조는 북방의 유목국가에 대하여 수세(守勢)를 취할 때에는 틀림없이 이 정책을 썼다.

이러한 정책을 자주 시행한 것은 (遼)·서하(西夏)·금(金)·몽골과 대치한 북송(北宋)과 남송(南宋) 시대였다. 북송에서는 전연의 맹약에 따라 요와 화평을 맺고 국경을 획정함과 동시에 세폐로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을, 서하에는 1006년(景德 3) 비단과 민전(緡錢) 각 400만 관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후의 정세 악화로 44년(慶曆 4)에는 요에는 은 20만 냥, 비단 30만 필, 서하에는 은 5만 냥, 비단 13만 필, 차 2만 근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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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16주위구르토번전연의 맹약세폐북송서하요북송고려서하요

금나라와 대치한 남송은 1141년(紹興 11) 국경을 획정할 때 비단과 은 각 25만을 주기로 하고 화의를 맺었다. 이처럼 다량의 금·은·비단·차가 증여의 형식으로 북방국가로 들어갔는데, 이는 무역이라는 형태로 다시 중국으로 환류되는 양도 적지 않았으므로 남방과 북방 간에 일종의 경제적인 공서관계(共棲關係)가 유지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元)나라 때에는 양 지역이 원이라는 한 정권하에 있게 됨으로써 이 세폐의 의미도 중앙정부가 왕실의 친척 및 제후들에게 매년 하사하는 일정액의 물자 급여를 의미하게 되었다.

참조항목

유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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