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 safeguard ]

요약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유럽공동체(EC)의 수입감시제도는 역외국(域外國)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域內)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삼백일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다자간 무역기구)의 정식 발족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세이프가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① 이해당사국인 수출국·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 국제조정기구 ③ 발동의 기준 ④ 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 무차별의 원칙 ⑥ 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 적용기간 ⑧ 제한조치의 체감 ⑨ 보상문제 ⑩ 보복조치 ⑪ 기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처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