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19조

GATT 19조

[ GATT Article 19 ]

요약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장벽의 경감, 수입 수량 제한의 철폐 등과 같은 가맹국의 의무를 면책하는 조항.

이스케이프클로즈(escape clause)라고도 한다. 이 조항은 예견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어느 상품의 수입이 자국 내의 같은 상품의 생산자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의 긴급조치도 그 내용은 한정되어 있으며, 절차면에서도 신중한 배려가 취하여지고 있다. 또한, 특정국(特定國)의 특정한 산품(産品)이 원인일 경우에는 무차별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19조에 따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 수입제한조치) 결정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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