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권

긴급수입제한권

[ 緊急輸入制限權 ]

요약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의 변화로 인해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이 조치를 세이프가드(safeguard), 이 규정을 이스케이프 클로즈(escape clause:면책조항)라고 한다.

가트(GATT)를 기초(起草)할 당시, 미국이 삽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으로, 현재 가트 19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치는 각국에 차별 없이 적용하게 되어 있다.

참조항목

가트,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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