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권

선임권

[ seniority , 先任權 ]

요약 기업이 노동자의 배치전환·해고·재고용·승진·휴직 등을 정할 때 근무연한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제도.

고참권(古參權)이라고도 한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하에서 CIO(산업별노동조합회의)가 노동조합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그후 미국의 인쇄업·철도사업에서 최초로 채택하여 발달된 제도로, 오늘날에도 폭넓게 보급·활용되고 있으며, 통상 노동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전 제조업의 단체협약 중 90% 이상이 선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① 근속연한만으로 선임순위를 정하는 경우, ② 그 외에 능력·숙련·적성·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 ③ 조합 임원에게 상위의 선임권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제도에 따르면 근무연한이 길고 선임순위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우선적으로 직장이 보장되고, 퇴직연금·유급휴가 등의 급부문제에서 보다 좋은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연공(年功)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노사간의 교섭이나 협정에 입각한 노동자의 권리 또는 자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참조항목

연공서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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