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통신

선박통신

[ ship communication , 船舶通信 ]

요약 해상교통의 안전확보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신호.

방법과 설비의 운용은 선박의 최고책임자인 선장의 권한하에서 실시되는데, 선내용과 대외용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송관(傳送管)·기적·벨·각종 지시기 등은 선박내에서 쓰이고, 수기·깃발·발광 등의 시각통신, 기적·사이렌 등의 음향신호, 모스부호에 의한 무선전신·전화 따위는 대외용으로 사용된다.

원거리통신은 1977년 미국의 해사위성통신(매리샛시스템)의 발족으로 시작하여, 1979년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ISAT)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제해사위성기구 시스템은 1982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여 모든 해역에서 조난 및 인명의 완전에 관계되는 통신, 선박의 효율적 운항·관리, 해사공중통신 서비스 등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통신과 신호방법 및 설비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선박설비규정·전파법·국제전기통신조약 등 내외의 여러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항목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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