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상계관세

[ compensation duties , 相計關稅 ]

요약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이 교부금은 정부에 의한 공적 교부이든 동업조합(同業組合)에 의한 사적 교부이든 관계없으며, 수출장려금과 같이 직접적인 수단에 의하든 수출경비 할인에 의하든 관계없다.

이 보조를 받은 상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 상계관세가 발동하게 된다. 결국 상계관세란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한국에서는 이와 동일한 제도로, 관세법 제13조에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