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

상례

[ 相禮 ]

요약 조선시대 관직.

통례원(通禮院)의 종3품 관직으로 정원은 1명이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정 때 통례문을 통례원으로 고치면서 지사(知事)를 상례로 개칭하였다. 조하(朝賀)·제사(祭祀)·찬알(贊謁)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참조항목

종삼품, 통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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