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삼품

종삼품

[ 從三品 ]

요약 고려·조선시대 문·무관의 관계(官階).

18품계 중의 제6등급에 해당한다. 1060년(문종 14) (文散階)를 제정할 당시는 종3품의 문관을 (光祿大夫)로 정하였으나, 뒤에 이름을 여러 번 고치고 995년(성종 14)에 제정한 무관은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으로 정하여 끝까지 명칭을 고치지 않았다.

고려시대 종3품 문관직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直門下),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좌승(左丞)·우승, 육부(六部)의 지사(知事), 한림원(翰林院)의 (修撰官), 국자감(國子監)의 (祭酒), 비서성(秘書省)·전중성(殿中省)·사천대(司天臺)의 감(監), 각문(閣門)의 지사(知事), 위위시(衛尉寺)·대복시(大僕寺)·예빈성(禮賓省)·대부시(大府寺)·사재시(司宰寺)·군기감(軍器監)·태의감(太醫監)의 판사(判事), 태사국(太史局)의 지사(知事) 등이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2군(軍)과 6위(衛)의 대장군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동반(東班:文官)·종친(宗親)·의빈(儀賓)·서반(西班:武官)으로 구별하였다가 1865년(고종 2) 동반으로 통일하였다. 문관직으로는 사헌부(司憲府)의 (執義), 원(司諫院)의 사간(司諫), 홍문관(弘文館)의 전한(典翰), 성균관의 사성(司成),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編修官) 등이 대표적이고, 종친부(宗親府)를 비롯한 각 시(寺)·원(院)·감(監) 등의 부정(副正)이 가장 많았다.

문관의 외관직(外官職)으로는 8도의 도호부사(都護府使), 숭의전(崇義殿)의 사(使)가 있다. 무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대호군(大護軍), 선전청의 선전관, 훈련원의 부정(副正)이 있고, 외관직으로는 병마우후(兵馬虞侯)·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등이 있었다. 종3품관은 (祿科)의 제6과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0석, 조미(糙米) 2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4석, 소맥 (小麥) 7석, 주(紬) 3필, 정포(正布) 13필, (楮貨) 6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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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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