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학당

4부학당

[ 四部學堂 ]

요약 고려 말 ·조선시대의 관립 교육기관.

사학(四學)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개경(開京)과 조선시대에는 한성(漢城)의 각 부(部)에 두었는데, 당시 모든 제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었으나, 이 제도는 중국에도 없던 것을 고려 말 유학(儒學) 진흥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설치하여 조선에 내려와 발전을 본 관학(官學)으로, 지방의 향교(鄕校)와 달리 문선왕묘(文宣王廟)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1261년(원종 2)에 동 ·서부에 학당을 설치하여 별감(別監)을 두고 가르치다가, 뒤에 유교가 불교보다 승하여 사상계를 지배하게 되자 개경의 각 부에 학당을 설치하여 5부학당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학당은 학사(學舍)가 없어 사원(寺院)을 빌려쓰는 상황이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두어 서울을 동 ·서 ·중 ·남 ·북의 5부로 나누어 여기에 학교를 각각 하나씩 설치하기로 하여 5부학당[五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북부학당은 끝내 설치하지 못하고 1445년(세종 27)에 폐지되어, 동학(東學) ·서학(西學) ·중학(中學) ·남학(南學) 등 4부학당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학당은 재사(齋舍:기숙사)제도를 마련, 그 운영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였다. 국가에서는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학전(學田) ·노비(奴婢) ·잡물(雜物) 등을 사급(賜給)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북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의 어장(漁場)을 주어 그 세(稅)로써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각 학당에는 처음에 교수관 2명, 훈도관 5명을 두고 성균관 관원으로 겸직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원수대로 파견하기가 어려웠다. 《경국대전》에서는 각 학당에 교수 2인, 훈도 2인을 두고 성균관 전적 이하의 학관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이곳에 입학한 사람은 양인 이상의 신분으로 8세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각 학당의 정원은 100명이었다. 소학(小學)과 사서(四書)를 중심 교과목으로 교육하였다. 15세가 되어 승보시(陞補試)에 합격하면 성균관기재(成均館寄齋)에 입학하게 된다. 이것은 커다란 특전으로 기재생은 성균관 상재생(上齋生)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학당에서는 5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예조에서는 달마다 시험을 쳐서 1년의 성적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사학의 유생(儒生)은 15일은 제술(製述), 15일은 경사(經史)를 강독(講讀)하여 우수한 사람 5명을 뽑아 생원(生員) ·진사(進士) 시험[小科]에 직접 응시[直赴]하게 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유월도회(六月都會)의 우등자도 1, 2명은 생원 ·진사의 회시(會試:覆試)에 직접 응시하게 하였고, 또한 사학 유생에게는 원점(圓點)에 따라 알성시(謁聖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성균관 유생과 함께 유교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소행(疏行) ·권당(捲堂) 등의 학생운동을 하는 수도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새로 진출한 사림(士林)을 도와 훈구(勳舊) 관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사상적으로 대립되는 불승(佛僧)과 산사(山寺)에서 격투를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때마다 이들에 대한 처벌 논의가 있었지만 그 벌은 가벼웠고, 도리어 이를 가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임진왜란 때 학당이 불타서 다시 건물을 지은 뒤에는 학생수가 격감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고, 한말에는 이들 관학이 부진하여 외국인에 의해 사학(私學)이 세워졌을 때 학교 이름에 학당을 붙여 배재학당 등으로 불렀다.

참조항목

오부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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