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

불변기간

[ Notfrist , 不變期間 ]

요약 신축(伸縮)할 수 없는 일수(日數)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간.

법정기간(法定期間)의 하나이다. 조문상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명시규정이 있으며, 민 ·형사소송법상의 항소기간 ·상고기간 ·즉시항고기간, 행정소송법상의 출소기간(出訴期間) 등이 이에 속한다. 법원에서 신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徒過)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완(追完)이 인정된다.

예컨대, 천재(天災) ·지변(地變) ·전쟁 ·사변 등으로 항소(抗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역참조항목

소멸시효, 고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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