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기간

고유기간

[ 固有期間 ]

요약 행위기간 가운데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진정기간(眞正期間) 또는 본래기간(本來期間)이라고도 한다. 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그사이에 하여야 하는 기간을 뜻하는 행위기간에 속한다. 의 에 관해서 인정되는 기간인 직무기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직무기간이 특별한 법률효과는 없고 훈시적 의의를 갖는 데 비하여 고유기간은 그 기간 중에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권리를 잃게 되거나 그밖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에서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는 보정기간(59조)과 제공기간(120조), 제출기간(273조)이 고유기간에 속한다. 또 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로 규정된 기간(396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로 규정한 기간(444조), 판결이 확정된 뒤 의 시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재심제기기간(456조)은 고유기간이면서 불변기간이다.

참조항목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