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제도

분사제도

[ 分司制度 ]

요약 고려가 서경(西京:평양)에 중앙부서(中央部署)의 분소(分所)를 설치한 제도.

서경은 고조선·고구려의 구도(舊都)로서 군사적 요지인 동시에 유서 깊은 문화 도시였으나, 고려 건국 초기에는 크게 황폐되어 인구가 적고 토착 세력도 거의 없어 새로운 도시 건설을 하기에 적합한 데다가, 신라 말기의 도선(道詵)의 풍수지리설을 태조가 숭상하게 되어 그 영향으로 서경에 개경(開京)의 관아를 모방하여 분사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른 서경으로의 사민(徙民), 이궁(離宮)의 건설 등으로 서경은 개경과 규모가 거의 같은 도시로 발전하였다. 이 제도는 922년(태조 5)~1116년(예종 11)까지 거의 2세기에 걸친 작업으로, 922년에 낭관(廊官:曹設)·아관(衙官:豪幕)·병부령(兵部令)·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내천부(內泉府)를 두었다. 923년에는 내천부를 진각성에 합치고, 926년에 국천부(國泉府)를, 934년에 관택사(官宅司)·도항사(都航司)·대어부(大馭府)를 두었으며, 990년(성종 9)에 수서원(修書院)을 두었다.

그뒤 직제(職制)와 관명(官名)에 다소 변개(變改)가 있었으나, 1116년 마지막으로 서경의 여러 학사원(學士院)을 개편하여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으로, 각루원(刻漏院)을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으로, 의학원(醫學院)을 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으로, 예의사(禮儀司)를 전례사(典禮司)로 각각 고쳤다. 그리고 중앙의 대악서(大樂署:典樂署)와 같은 음악을 맡은 열악원(閱樂院)을 따로 설치하였으며, 서경의 동서양반(東西兩班)의 정사(政事)를 개경(開京:上京)과 같이 함으로써 분사제도의 완성을 기하였다. 그러나 태조 이래의 서경중시(西京重視) 정책은 인종 때 이르러 서경 천도(遷都)운동과, 이로 인하여 일어난 묘청(妙淸) 반란의 한 도인(導因)이 되었다.

참조항목

각루원,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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