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부총리

[ 副總理 ]

요약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직 공무원.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19조). 1963년 처음 도입되어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하였고, 1990년 12월부터 경제기획원장관과 통일원장관 2명이 겸임하였다. 1998년 2월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조직 구조조정으로 폐지되었다가 2001년 1월 부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였다. 2004년 9월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3부총리제가 시행되었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출범 후 부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고 있다. 2014년 11월부터는 교육부장관도 겸임하게 되어 2부총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22조).

참조항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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