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

부방

[ 赴防 ]

요약 조선시대 다른 지방의 병사가 서북 변경의 국경지대에 파견되어 방위임무를 맡은 일.

성종 때부터 실시하였으며, 무과 출신으로서 60세가 지난 자, 양친이 80세 이상인 자, 남한산성 근무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북 국경지대의 변경과 해안에 한 번씩 부방하였다. 이에 면제된 자는 그 대가로 규정된 수량의 양곡(糧穀)을 납입하였다. 함경도 ·평안도의 토착군병(土着軍兵)에게는 공부(貢賦) 외의 잡역(雜役)을 과하지 않고 방위임무만 맡겼다. 임진왜란 뒤에는 부방군(赴防軍)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무과시험 때 30명 내외를 뽑던 것을 한 번에 수천 명을 뽑았다. 병자호란 직전에는 서북변(西北邊)의 방위가 급해져 부방병의 보충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자, 무과 시험은 남취(濫取)로 변하여 별시(別試) ·정시(庭試) 등에서 한 방(榜)에 만여 명을 뽑아 이를 만과(萬科)라 하였다.

만과는 그뒤 방위 상태가 안정된 후에도, 무과 출신의 부방면제의 대가로 징수한 물자(군량미)가 고갈상태에 빠진 당시의 국가재정에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계속 성행되었다. 그 결과 천민의 대량진출로 무과의 과명(科名)이 천해져, 사대부자제들은 무과응시를 기피하였다. 시험규칙도 문란해져, 대사(代射) ·대강(代講) 등의 협잡이 횡행하였다. 이리하여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한 때의 의도와는 달리, 무과의 남취로 빚은 군병의 저질화와 아울러 천민들의 대거 군진출로, 신분제도상에도 큰 변혁을 주었다.

참조항목

만과

역참조항목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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