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세법

[ 不當利得稅法 ]

요약 부당이득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세율은 부당이득세의 과세표준인 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수시로 부당이득세를 부과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징수한다. 납세지는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로 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그밖의 자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또는 거소로 한다.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그밖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업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검사할 수 있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물건은 이를 영치할 수 있다. 부당이득세는 국세로 하고, 납부한 부당이득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국세, 부당이득,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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