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부검

[ autopsy , 剖檢 ]

요약 사인(死因)·병변(病變)·손상(損傷) 등의 원인과 그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검사하는 일.

부검과 대응하는 말로 생검(生檢:biopsy)과 검안(檢案:postmortem inspection)이 있다. 생검은 질병의 진단을 목적으로 생체에서 조직을 채취하여 이를 현미경적으로 검사하는 일을 말하며, 검안이란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 외표검사(外表檢査)만으로 사망의 종류 등을 규명하는 검사행위를 말한다.

부검은 그 목적에 따라 행정해부(行政解剖:administrative autopsy)·사법해부(司法解剖:judicial autopsy)·병리해부(病理解剖)로 나눌 수 있다. 행정해부란 시체해부보존법 등의 행정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부검으로서,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변사체를 부검하는 일이다. 사법해부란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범죄와 관계있는 시체에 대한 부검으로 범죄와 사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병리해부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사인 및 사망의 메커니즘을 알기 위하여 시행하는 부검이다.

병리해부의 경우는 사자(死者)의 유언 또는 유가족의 동의로 의사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법의해부(행정해부와 사법해부)는 각국의 제도에 따라 그 책임자가 다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시행되는 검시관제도(coroner system)에서는 검시관의 요청에 의하여 부검을 할 수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 프랑스·일본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찰의제도(監察醫制度:medical examiner system) 아래에서는 법의전문의(검찰의)가 직접 해부하는데, 한국과 같은 검시제도(檢視制度:inquest system)하에서는 검사가 그 책임자이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의 부검은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의사에 의해 행하여진다.

부검은 그 방법에 따라 비르효기법(Virchow 技法) ·로키탄스키(Rokitansky)기법 ·곤(Gohn)기법 ·루텔레(Lutelle)기법 등으로 나눈다. 비르효기법이란 장기를 하나하나 적출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로키탄스키기법은 원위치에서 필요한 장기만 개검(開檢)하는 방법이며, 곤기법은 가슴 ·목 ·복강별 총괄장기적출법이다. 루텔레기법은 머리 ·목 ·복강 ·골반강(骨盤腔) 내의 장기를 각각 일단 적출한 후 재차 단일 장기로 분리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소아 및 영아의 부검에 많이 이용된다.

부검에는 국소부검과 전신부검이 있다. 부검은 3강(腔)을 전부 검사하는 전신부검이 원칙이나 때로는 국소부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변형된 방법을 택하거나 척추 ·사지(四肢) 등을 개검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