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부

사법해부

[ judicial autopsy , 司法解剖 ]

요약 변사(變死) 또는 변사의 혐의가 있는 시체에 대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관의 명에 의하여 행하는 시체해부.

변사 또는 변사의 혐의가 있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법 ·형사소송법(222조)에 따라 검시(檢視)를 행한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히 살인 또는 상해치사 ·독살 등 타살의 혐의가 있는 때에 수사상 해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관의 영장을 얻어 적당한 기관(예:병원 등)이나 감정인(의사)에게 위촉하여, 혹은 재판진행 중 법원이 증거조사의 필요에서 직권으로 적당한 기관이나 감정인에게 명하여 시체해부를 한다(형사소송법 139 ·140조).

해부는 머리 ·가슴 ·배를 절개(切開)하여 각 장기(臟器) 조직을 상세히 조사하여 사인(死因), 치명상(致命傷)의 위치 ·정도, 흉기(凶器)의 종류 ·용법, 질병의 유무 및 정도, 질병과 사인과의 관계, 이상체질의 유무, 사후 경과시간, 상처의 생전 사후의 구별, 먹은 음식의 종류, 약 ·독물의 복용 여부, 혈액형, 강간(强姦) 여부 등을 판별한다. 부패한 시체나 백골시체인 경우에는 성별 ·연령 등을 판별하고, 영아인 경우에는 생사산(生死産)의 구별 ·성숙도 등을 검사 ·판별한다.

역참조항목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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