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해부

법의해부

[ 法醫解剖 ]

요약 법의학적 목적 때문에 행해지는 해부.

법의해부의 결과 시체의 사인, 사망 일시, 사망 원인이 된 상해(傷害)의 상황, 흉기의 종류 등이 밝혀진다. 또한, 가해자는 누구인가 하는 가해자 동정(同定)의 자료가 규명된다. 타살로 보이는데도 해부에 의해 이것이 자연 병사, 또는 독물 복용에 의한 자살로 판명될 경우도 있다. 반대로 본래 병사 같이 생각되어 해부를 했으나, 의외로 가해에 의한 시체임이 판명될 때도 있다.

해부를 할 경우 나라에 따라 그 제도가 조금씩 다르며, 한국에서는 검시제도(檢屍制度)라 하여 검사의 책임 아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변사체(變死體)의 검시나 해부가 행해진다. 이와 같은 해부를 특히 타살의 혐의가 있는 사체라면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나 검찰관의 위촉에 의해 시행되는 사법해부와 구별하여 행정해부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 행정해부의 주목적은 사인조사에 있으나 해부의 진행에 따라서 사인이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보면 사법해부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객체(客體)로서 사법해부로 처리되는 일이 많다. 정규 매장장소(埋葬場所)가 아닌 곳에서 발견된 사체나 사태(死胎)는 살인 ·낙태 ·시체(또는 사태) 유기(遺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거의 확실하므로 이것 역시 당연히 사법해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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