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

복리

[ compound interest , 複利 ]

요약 금전대차에서 변제기에 지급받을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여 다시 또 이자를 낳게 하는 일.

중리(重利)라고도 한다.

복리를 금지하는 법제(예를 들면, 독일 민법·스위스 채무법 등)도 있으나, 한국 민법에는 복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복리계약)에 의하여 복리를 낳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약이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무효가 되는 수가 있고(민법 104조), 산입(算入) 후의 원리합계와 산입 전의 원본과를 비교한 초과액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연 4할)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이자제한법 1∼3조). 이자가 연체된 경우 당사자간에 복리산입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연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한편 복리는 일정기간의 기말(期末)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금 A, 이율 r, 기간 n일 때, 복리법에 의한 원리합계(元利合計) S는 S=A(1+r)n 이다.

참조항목

금전대차, 단리

역참조항목

복리법, 복리채

카테고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