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 利子制限法 ]

요약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2007년 3월에 제정한 이후 2014년 1월에 최종으로 개정되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4. 6., 법률 12227호)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제4항).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은 원래 1962년 1월 15일 제정되었으나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후 2007년 3월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거래를 적용대상으로 부활했다.

역참조항목

관변, 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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